파워블로거 "소비자피해 예방대책"과 이중잣대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워블로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발표했다. 
블로거 베비로즈님의 공동구매 사건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몇가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주요내용

광고주로 부터 댓가를 받고 추천 글 등을 게재할 경우 댓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 미공개시 기만적 표시․광고행위로 보아 광고주를 제재하며

◦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파워블로그가 공동구매를 할 경우 적용대상이 되도록 추진한다.

* 보도자료 별첨  소비자피해예방대책.hwp   http://goo.gl/fn6dN

첫째, 정부가 지금까지 블로거, 1인미디어에 대해서 눈에 띄는 어떠한 진흥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예산을 비롯해서 무엇을 했는지 제시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무형의 규제가 있었을 뿐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규제는 아주 빠르게 발표한 모양새다.

둘째, 기존언론의 이중성이다.

베비로즈님 사건이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 나팔을 불었는데 블로거보다 훨씬 영향력이 막강한 기성언론은 광고성 기사를 쓰고 있지 않는가? 기업의 신제품에 대해서 재벌 총수의 동정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광고성기사를 도배하고 있으면서 블로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셋째, 블로거의 댓가성 글에 대해서 댓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도록 한 조치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면 언론의 댓가성 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옳은 일이다. 정부의 역할은 일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이다. 

이번 일로 블로거들의 활동이 더 투명해지고 책임감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공정위의 발표를 환영한다. 하지만, 일종의 경쟁 관계에 있는 기성언론과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기성언론 역시 자기 모습을 먼저 돌아다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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