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실 등 파워블로거 과태료 부과 문제있다

- 공정위의 법률 집행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 블로그를 포함한 SNS에 대해서 강한 규제만 있고 진흥책은 보이지 않는다

- “깨끄미”를 포함하여 허위 과장 사실은 드러난게 없어

- 경쟁관계에 있는 기성언론의 마녀사냥식 여론재판

 

문성실 씨 등 파워블로그 8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 ” 했다는 법 조항을 들어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블로그 특성상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블로그 운영자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형식 또는 정보성 글이 비영리, 호의로 제공되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들은 영리성정보 임을 알았더라면 더욱 신중한 구매 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14일 “파워블로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으로 광고주로 부터 댓가를 받고 추천 글 등을 게재할 경우 댓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블로그에 쓴 글이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정보임을 명확히 밝히고 상품을 팔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쓴 글에서도 밝힌 것 처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찬성한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법률 집행은 과도하다

이번 경고와 과태료 부과 처분은 블로거가 댓가를 받고 쓴 글에 대해서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지난 7월 개정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지침이 아니라 2010.7.1~2011.6.30 까지의 공동구매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 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파워블로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는데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일 년간 공동구매한 내용을 가지고 제재를 가했다.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왜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조1항1호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제21조(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3.31>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파워블로거를 조사한 직접적인 계기는 오존살균세척기 “깨끄미”를 베비로즈의 작은부엌 블로그에서 구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깨끄미는 기술표준원 검사결과 인체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번 공정위 제재에서도 허위 과장 사실을 알린 부분은 베비로즈를 포함하여 법 적용이 되지 않았다.

공식적인 검사결과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깨끄미 사용으로 인해서 사망 및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문제는 앞으로라도 명확하게 밝혀지는게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공정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부분 즉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수수료로 금전적 이득을 본다는 것을 블로그에 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법적용을 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공동구매가 진행된다면 통상적으로 블로그 운영자에게 일체의 금전적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자신에게 혜택이 없는데 시간을 들여서 공동구매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선한 나눔이다.

또한 운영 중인 블로그에 명시적으로 댓가성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문성실의 경우 언론매체나 강연회를 통해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함을 공개적으로 여러차례 밝혔다.

블로그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이 저렇게 큰 수익을 얻었는데 유명블로거가 상품을 추천하는 공동구매라는 형식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도덕적인 논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행법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했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난 7월 공정위는 “깨끄미” 사건이 터졌을 때 현행법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다면서 「표시및 광고에 관한 법률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는데 4개월만에 현행법으로 처벌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허위 과장된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시작된 조사가 허위과장 위반에 대한 본질은 없어지고 포괄적인 규정을 가지고 처벌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위반한 블로거에게 통지문을 통해 “6월이후 공동구매를 중단했고, 신유형의 중계방식으로 사업자 지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롤 모델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경고조치한다” 라고 밝힌 것처럼 허위 과장에 대한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 “소비자를 기만” 했다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 전에 신유형의 중계방식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먼저 하는게 옳은 일이다.

더군다나 소액으로 횟수가 적은 블로그들 까지 제재에 포함시킨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재건 씨(맛있는 남자이야기 by 미상유)는 7차례 공구로 608,000원 수익을 올렸고,

박효선 씨(그녀가 머무는 곳 운영자)는 2차례 공구를 통해 26,000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경고조치를 했다.

* 박효선 씨 여기에 대한 입장 : 26,000원 벌었어요   http://truething82.blog.me/90128556817  


TV, 신문은 가능하고 블로그는 처벌하고?

지상파 광고를 예로 들어보자, 지상파의 사업성이 악화되다 보니 가상광고 까지 허용해주어서 얼마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SBS 인기드라마 아테나(정우성, 이지아 주연)에서 운전 중에 자동차부품 회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노출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스포츠 중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경기장에 가상광고를 삽입해서 프로그램과 광고를 분리하지 않고 있다. 명확히 하자면 광고가 진행되는 프로그램 하단에 광고라고 명기되는게 옳다.

신문의 경우에도 광고성기사가 범람한다.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뉴미디어는 포괄적인 규정을 가지고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성언론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가 전혀 없다.


블로그를 포함한 SNS는 1인기업과 소상공인 들에게는 기회의 땅이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없는 작은 기업들이 자신의 회사와 상품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알릴 수 있고, 소비자는 평판을 통해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채널이다.

1인창조기업을 육성하면 요즘 큰 문제가 되고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도외시하고 블로거에 대한 규제만 강화 한다면 국민생활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새로운 미디어가 편리하고 활용폭이 넓어서 사용자가 늘어난다면 정부는 이를 진흥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올바른 일인데 진흥책은 눈에 띄지않고 규제는 신속하고 강하게 한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인터넷공간을 위축 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

최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인터넷 괴담” "SNS의 명과 암“ 등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역기능이 나타난다면 고쳐야 겠지만 순기능까지 훼손해서 인터넷 공간을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

특히나 블로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언론들이 이번 파워블로거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1면 탑으로 기사를 배치하고 선정적인 제목을 뽑아서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을 하는 것을 경계한다.

일간지의 기사 제목을 보면 <뒷돈을 챙겼다 “8억 챙기고도 아직 성업?…양심도 없나”>이런식의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심지어 사설을 통해 문제가 되었던 “깨끄미”가 공식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제품으로 판정 받은 것 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진행 중인 사건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서 정부가 이번 제재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성만 떨어뜨릴 뿐이다.

기성언론의 위기감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언론이 갖추어야 할 기본을 져버리면서 생존을 모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 관련 글 : 파워블로거 "소비자피해 예방대책"과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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