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과 신뢰성 높은 포털 자율 규제기구를 만들어야

황의홍

 

‘사이버모욕죄’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터넷규제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통과가 일단 뒤로 미루어 지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 


지난 12월16일 포털 7개사(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는 포털자율규제협의회를 발족키로 하고 이 기구에 포털 CEO가 참여하는 이사회와 심의위원회, 사무처 등을 구성하여 1월부터 위법ㆍ유해 게시물에 대해 공동 처리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포털 7개사, 유해게시물 공동대응 나선다(연합)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위법, 유해성 여부를 개별 사업자가 판단하여 해당 게시글 접근을 30일 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이기에 대안으로 포털자율규제기구 설치는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다.


하지만 포털사업자가 중심이된 자율규제기구는 자율의 의미가 반감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광고주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인 황성기 한양대 법대 교수는 동 위원회 칼럼에서 포털 '모니터링 의무화' 법제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적 주체에 의한 사적 검열" "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가 법적책임을 지지않기 위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불법정보로 의심되는 모든 정보를 그냥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왕에 만드는 자율규제기구라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는 독립적이고 신뢰성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인터넷규제 관련 법을 만들겠다는 명분을 무력화 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포털 사업자도 짐을 덜 수 있다.


포털자율규제기구의 최고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 포털CEO 뿐만아니라 학계와 관련단체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 폭을 넓히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연말 발표한대로 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는 정도로는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는 뚜렷한 한계를 보일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기구의 성격은 많이 다르지만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위원과 기업인을 중심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여 기업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있다. 포털자율규제기구에도 사업자 대표와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아무리 기구를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아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인적구성을 어떻게 하고, 취지에 맞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인터넷의 특성이 집단지성이고 참여 촉진적인 매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다. 결국은 자율규제기구를 바라보는 정부와 포털사업자의 시각과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털 대표들은 "업계 자율적 노력으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이용자 편의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 자율로 운영될 자율규제협의회가 한국적인 공동 자율규제 체계를 갖춰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고 있지만 이왕 시작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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