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0 17:15 소셜미디어/인터넷
오늘(4.20) 미네르바 선고공판에서 재판장 유영현 판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네르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