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그리고 메신저 피싱

 

저작자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조화를 이루어야 

<임백천> 지난 7월23일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누리꾼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황의홍> 개정된 법의 시행과 함께 문화부에 있던 저작권위원회와 과거 정보통신부 소속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합쳐서 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먼저 인원이 두배 이상 늘어났고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저작권보호가 중요하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 내용의 핵심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복제물을 올려서 삭제 되거나 전송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반복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려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용자, 통칭 “헤비업로더”의 계정에 대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장 6개월간 이용과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P2P와 웹하드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누리꾼과 시민단체들은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정부의 판단만으로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임백천>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해서 UCC를 만들거나 그 콘텐츠를 자신의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당연시 되었는데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인터넷공간이 위축될 수도 있겠네요? 

<황의홍> 그렇습니다.

얼마 전 다섯 살 어린이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가수의 노래에 맞추어 춤을추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음악 저작권자가 그 동영상에서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내려줄 것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음악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것은 상관 없지만 인터넷에 올리는 즉시 수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 됩니다. 저작권 침해이긴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지나치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임백천> 인터넷에서 영화 포스터나 드라마를 우스꽝스럽게 만든 것을 보면서 즐거워 했었는데 그러한 재미가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황의홍>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저작물 제공 댓가를 받고 개인이 블로그나 카페에서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CCL운동으로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입니다. 비영리, 변경금지, 저작자 출처표시 등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임백천> 정부와 포털, 그리고 언론사도 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죠.. 

<황의홍> 최근 긍정적인 것은 온라인사업자도 음원과 사진 등에 대해서 누리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안내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언론사도 보유한 사진을 “뉴스뱅크” 사이트를 통해서 CCL을 허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개인블로그도 광고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영리와 비영리 경계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 왔는데 이것을 개방한 것은 아주 잘한 일 같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7개 포털도 저작권법에 관련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별도 사이트를 만들고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 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웃에 사는 사람이 블로그에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저작권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저작권위원회에 항의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작권의 내용을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서 알리고 나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알리기 이전에 단속부터 하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백천> 개정 저작권 시행에 맞추어서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홈페이지가 얼마나 저작권을 잘지키고 있는지 조사했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황의홍> 제가 참여하고 있는 언론인권센터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개정 저작권법을 찬성한 의원 143명 중에서 90%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 게재하거나 의원 블로그에 배경음악을 무단 사용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블로그나 카페에서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 유형과 비슷합니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저작권을 지키지 않으면서 관련 법을 만든 셈인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 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정보가 유통되고 창작될 수 있도록 폭넓은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메신저 피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백천> 메신저 이용자가 대략 2천만명으로 인터넷 이용자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황의홍>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경찰에 신고된 메신저 피싱 신고 건수가 1,400여건 이라고 합니다. 소액 일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자신이 메신저 피싱을 당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메신저에서 수시로 대화하는 친구가 급하다고 사정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인지라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임백천> 경찰과 메신저 업체의 노력이 필요하겠군요? 

<황의홍> 메신저 업체들은 최근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대화창에 돈을 입금해 달라는 문구나 계좌 같은 키워드가 뜨면 곧바로 대화 창에

"메신저 사기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니 상대방을 확인하세요“ 라는 문구가 자동 실행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찰청은 메신저 대화창에서 본인확인 인증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것과 같이 메신저에서 친한 친구나 가족이 송금을 요구하면 본인확인이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임백천> 메신저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게임에서도 이용자들의 위험은 존재할텐데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황의홍> 많은 내용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 몇가지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이 연달아 터져서 자신의 기본정보가 어디로 유출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용자 비밀번호를 영문과 숫자를 조합해서 8자리 이상으로 어렵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PC방 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같은 것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백신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바이러스 백신 검사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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