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의 올바른 역할

최병성 목사 블로그

지난 2월12일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멘트 유해성을 고발한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을 비방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삭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가 최병성 목사의 의뢰를 받아서 권익소송(담당 : 장주영 변호사)을 한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하는 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소송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행정청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행정지도에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최병성 목사가 환경운동가로서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된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공론화할 목적으로 블로그에 쓴 글은 사회여론 및 대책수립에 일정부분 기여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삭제조치는 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항소해서 재판은 계속 되겠지만 과거에 헌법재판소는 노부부의 성을 다룬 영화 “죽어도 좋아”를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데 대해서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는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전히 민간독립기구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부분은 민간자율규제가 온당하다. 특히나 인터넷은 참여촉진적인 매체로 사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영역에 규제권한을 폭넓게 위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초에 설립된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http://www.kiso.or.kr)의 제대로된 역할이 필요하다.

   * 관련 글 : 독립성과 신뢰성 높은 포털자율규제기구를 만들어야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 조치에 대해서 포털 사업자는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담당 : 권정 변호사)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개별사업자 포털이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30일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 후 최병성 목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전에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보나 해명절차도 밟지않고 삭제조치를 결정하고, 반대로 이의제기를 한 이해당사자인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를 찾아가 위원들을 만난 정황이 있다면서 심의절차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블로그와 아고라 등 인터넷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일등공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 관련기사 : 글 지우고 논객 잡아들이고 ‘인터넷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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