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20. 17:15 소셜미디어/인터넷
오늘(4.20) 미네르바 선고공판에서 재판장 유영현 판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네르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보면서 인권의 최후보루인 사법부 너 마저도! 라는 탄식을 했는데 예상치 않게 신속한 무죄판결이 나왔다. 우리사회가 건강하고 희망이 있다는 증거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인신을 구속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용납될 수 없다. 오히려 정부정책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