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17. 13:26 소셜미디어/인터넷
- 공정위의 법률 집행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 블로그를 포함한 SNS에 대해서 강한 규제만 있고 진흥책은 보이지 않는다 - “깨끄미”를 포함하여 허위 과장 사실은 드러난게 없어 - 경쟁관계에 있는 기성언론의 마녀사냥식 여론재판 문성실 씨 등 파워블로그 8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 ” 했다는 법 조항을 들어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블로그 특성상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블로그 운영자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형식 또는 정보성 글이 비영리, 호의로 제공되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들은 영리성정보 임을 알았더라면 더욱 신중한 구매 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다는..
2011. 7. 14. 11:44 소셜미디어/인터넷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워블로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발표했다. 블로거 베비로즈님의 공동구매 사건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몇가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주요내용 ◦ 광고주로 부터 댓가를 받고 추천 글 등을 게재할 경우 댓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 미공개시 기만적 표시․광고행위로 보아 광고주를 제재하며 ◦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파워블로그가 공동구매를 할 경우 적용대상이 되도록 추진한다. * 보도자료 별첨 소비자피해예방대책.hwp http://goo.gl/fn6dN 첫째, 정부가 지금까지 블로거, 1인미디어에 대해서 눈에 띄는 어떠한 진흥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예산을 비롯해서 무엇을 했는지 제시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방송통신심의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