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17. 13:26 소셜미디어/인터넷
- 공정위의 법률 집행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 블로그를 포함한 SNS에 대해서 강한 규제만 있고 진흥책은 보이지 않는다 - “깨끄미”를 포함하여 허위 과장 사실은 드러난게 없어 - 경쟁관계에 있는 기성언론의 마녀사냥식 여론재판 문성실 씨 등 파워블로그 8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 ” 했다는 법 조항을 들어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블로그 특성상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블로그 운영자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형식 또는 정보성 글이 비영리, 호의로 제공되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들은 영리성정보 임을 알았더라면 더욱 신중한 구매 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