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17. 17:09 소셜미디어/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을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의 시정명령이 너무 애매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심위' 관련 규정이 헌재의 위헌 판단을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에 대해서 "방심위"가 마치 계엄군 처럼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삭제를 요구해 왔는데 국가의 예산지원과 임면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국가가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행정기관을 통한 국가의 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헌재의 판결을 통해서 더이상 국가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최병성 목사 공익소송을 통해 헌재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이끌어낸 언론인권센터의 논평을 첨부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