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4. 11:44 소셜미디어/인터넷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워블로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발표했다. 블로거 베비로즈님의 공동구매 사건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몇가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주요내용 ◦ 광고주로 부터 댓가를 받고 추천 글 등을 게재할 경우 댓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 미공개시 기만적 표시․광고행위로 보아 광고주를 제재하며 ◦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파워블로그가 공동구매를 할 경우 적용대상이 되도록 추진한다. * 보도자료 별첨 소비자피해예방대책.hwp http://goo.gl/fn6dN 첫째, 정부가 지금까지 블로거, 1인미디어에 대해서 눈에 띄는 어떠한 진흥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예산을 비롯해서 무엇을 했는지 제시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방송통신심의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