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4. 10:36 소셜미디어/인터넷
지난 2월12일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멘트 유해성을 고발한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을 비방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삭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가 최병성 목사의 의뢰를 받아서 권익소송(담당 : 장주영 변호사)을 한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하는 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소송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행정청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행정지도에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최병성 목사가 환경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