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17. 17:09 소셜미디어/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을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의 시정명령이 너무 애매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심위' 관련 규정이 헌재의 위헌 판단을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에 대해서 "방심위"가 마치 계엄군 처럼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삭제를 요구해 왔는데 국가의 예산지원과 임면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국가가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행정기관을 통한 국가의 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헌재의 판결을 통해서 더이상 국가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최병성 목사 공익소송을 통해 헌재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이끌어낸 언론인권센터의 논평을 첨부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2010. 3. 4. 10:36 소셜미디어/인터넷
지난 2월12일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멘트 유해성을 고발한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을 비방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삭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가 최병성 목사의 의뢰를 받아서 권익소송(담당 : 장주영 변호사)을 한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하는 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소송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행정청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행정지도에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최병성 목사가 환경운..
2009. 4. 20. 17:15 소셜미디어/인터넷
오늘(4.20) 미네르바 선고공판에서 재판장 유영현 판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네르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보면서 인권의 최후보루인 사법부 너 마저도! 라는 탄식을 했는데 예상치 않게 신속한 무죄판결이 나왔다. 우리사회가 건강하고 희망이 있다는 증거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인신을 구속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용납될 수 없다. 오히려 정부정책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